영주경찰서는 30일 모 정당 영주지역 선거운영위원인 김모(57)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월18일 농촌 주민 90여명을 상대로 영주시내 공장과 문화유적지를 선심 관광 시킨 뒤 식당에서 1인당 5천원짜리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선거구민들에게 화장품 세트를 돌린 혐의로 무소속 예비후보 김모(50)씨와 김씨의 선거운동원 김모(62.영주시 가흥동)씨, 이모(43.여)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 1개당 1만2천원짜리 화장품 선물세트 500개와 1개당 5천원짜리 헤어스프레이 500개를 구입해 선거사무실에 쌓아둔 뒤 지난 23일부터 영주시 장수.순흥면 일원 농촌 주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화장품세트 94개, 헤어스프레이 118개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인 김씨는 지난 29일 후보를 사퇴했다.
영주.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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