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몰래카메라 설치 사기도박

북부경찰서는 9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김모(25.북구 노원동)씨 등 2명과 이를 미끼로 김씨 등을 위협, 금품을 뺏은 혐의로 정모(26.수성구 범어동)씨 등 7명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7일부터 김씨 집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1천200여차례 포커도박을 벌이다 이모(48.남구 대명동)씨가 1억원가량을 잃자 김씨와 공모,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사기도박을 벌여 19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정씨 등 4명은 이들이 사기도박을 벌인 사실을 알고 폭력배 유모(32)씨 등 3명을 동원해 김씨 등을 위협, 4천600만원의 차용증을 쓰게 하고 현금 190만원을 뺏은 혐의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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