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청도.대구 통합안 재부각

17대 총선에서 경산.청도르 대구에 통합하는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경산시의 대구광역시 통합문제는 지난 92년 대구시의회에서 시역 확장 문제를 제기한 이후 1994년 하양.와촌의 통합 요구 등으로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것. 지난 1995년 3월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뒤 선거 때만 되면 단골 공약으로 거론됐으며, 이번 총선에서 다시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이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열린우리당 권기홍 후보는 통합시 학군 등 교육문제, 지하철연장과 버스노선 등 교통문제, 고용 및 소득창출 문제, 땅값과 집값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소형인쇄물 등에 '경산.청도+대구 통합 권기홍이 이룹니다'라고 표기할 정도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경환 후보는 경산.청도 대구통합론에 찬성하지만 무책임하게 남발되는 선거공약 차원보다는 관련 당사자들과 신중히 협의돼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민련 박치구 후보는 위성도시의 특성을 살려 상생(相生)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손일권 후보도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논의돼야하며 △현실가능성이 없는 전형적인 선거용 헛구호에 지나지 않고 △기피시설들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통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조2항(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인 시가 광역시에 편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경산의 경우 편입될 경우 군이나 구로 격하되거나 현행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또 같은 법 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자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또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자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 통합론이 성사되려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간단치 않다.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경산시.청도군과 해당 시.군의회, 주민,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반대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주민들도 이해관계 등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상당수 주민들은 이 통합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졸속으로 결정돼서는 안된다며 지역사회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전제로 해당 주민은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 의사도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경북대 행정학과 김석태 교수는 생활.문화.경제권과 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킨다는 주장은 원론적으로는 합당하나 실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통합은 그 성과가 매우 불확실한 데 비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통합보다 지역간 협력이 과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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