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이 선거일인 15일 유권자들의 선택만을
남겨놓고 있으나 선거가 끝나더라도 적지않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단속이 강화됐고, 검찰과 법원에서도 금품.향
응제공, 상대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등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선 강력 처벌하겠
다는 방침이어서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3일까지 17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는 무
려 5천777건으로 지난 16대 총선의 3천17건의 2배 가까이 됐다. 이중 사법처리 대상
인 고발과 수사의뢰가 각각 378건, 301건으로 700건에 육박했다.
특히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현행 선거법상 연좌제가 적용돼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경찰과 검찰 자체 수사에서 입건된 후보자 및 후보관련자들까지 포함
할 경우 당선무효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후보자수는 훨씬 더 늘어난다.
또 선거를 마친 뒤 선거비용 회계보고시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의 0.5%를 넘으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선관위는 회계보고 실사시 돈선거 의혹이 있는 후보에 대해
선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 축소.은폐 보고 및 허위보고를 가려낼 방침이다.
이에따라 총선 후 선관위의 본격적인 선거비용 실사와 검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
가 이뤄질 경우 당선무효가 속출하는 등 17대 국회 벽두부터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극단적으로 최대 100개 선거구의 재선거를 각오해
야 할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더욱이 이번 개정 선거법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일부 제한, 궐석
재판을 도입키로 함에 따라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어서 오는 10월부터 무더
기 재선거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벌써부터 총선 후 치러질 '재선거'에 대비하는 후보가 생겨났다는 얘기가 흘러
나올 정도로 불법선거의 대가를 치러야 할 후보가 적지않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사회전반의 이념적 간극 ▲ 세
대간 갈등 ▲지역주의 연명조짐 ▲감성정치에 치우친 포퓰리즘 기승 현상 등도 17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논란속에 진행된 시민단체의 낙선.당선운동을 둘러싸고도 피해를 본 후보자
들과 시민단체간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총선의 최대이슈였던 대통령 탄핵 문제도 총선 결과에 따라 그
의미부여가 달라질 수 있어 정치권의 대립과 반목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국가적 난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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