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일 오전 9시부터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 및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등 5종류의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방문없이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 자신의 PC와 프린터를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30일부터 실시한 토지(임야)대장등본과 개별공시지가확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3종의 민원에 대한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에 이은 2단계 서비스다.
053)429-2258.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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