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문사 소유지분제한 공론화

열린우리당이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과 신문시장 독과점 해소를 뼈대로 한 언론개혁을 공론화해 17대 국회에서 정기간행물법 개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상임중앙위원은 21일 "17대 국회에 정치권과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언론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신문시장의 분점 구도와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제한, 공동배달제 문제 등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신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이창동(李滄東) 문화부장관의 언론개혁관과 일치해 청와대와의 교감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대표도 지난 16일 "소유지분과 관련해 정간법을 개정하고 공영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송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간법 개정은 언론사에 대한 재갈물리기"라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신 의원은 이날 "신문이 아무리 사기업이라 해도 방임상태의 무한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이 정치개혁을 하라고 다수 의석을 (열린우리당에) 줬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언론중재위 권한도 강화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6대 국회 문화관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지금 신문사의 독과점 상황은 3개 신문(조선.중앙.동아)을 다 합쳐도 70% 정도밖에 안돼 그리 대단하지 않다"며 "열린우리당이 의도를 갖고 신문시장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려는 것은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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