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경남 진해만에서 발생한 패류독소가 울산을 거쳐 경북 동해안 연안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울산 연안에서 채취한 진주담치(홍합)를 검사한 결과 식품허용기준치(100g당 80㎍)를 초과하는 패류독소가 검출돼 패류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패류채취 금지해역은 경남 마산과 진해를 비롯해 거제도와 부산, 울산 인근까지 늘어나 어패류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양부는 패류독소가 이달 말쯤 가장 심해질 것으로 보고 조사 해역을 포항과 경주를 비롯한 경북 동해안으로 확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패류를 점검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원산지 확인을 통해 패류독소 검출 해역에서 나온 패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끓여 먹어도 독성이 약화되지 않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봄철 수온이 상승하면서 출현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진주담치나 굴이 먹어 발생하며 패류독소를 가진 어패류를 과다 섭취할 경우 전신마비나 호흡기관 마비 증상이 생길 수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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