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학교 폭력

된소리 발음의 말은 상스럽게 느껴진다.

이런 발음의 말은 당연히 비속어가 많다.

요즘 부쩍 '짱'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장(長)'이 경음화된 말로 원래는 불량배를 가리키는 비속어다.

교실에는 힘으로 집권한 '반짱'이 있었고, 교내 '짱'들을 평정한 '짱중짱'인 '학교짱'이 있었다 한다.

언제부턴가 학교 안에서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던 그 '짱'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훌훌 털고 '몸짱' '얼짱' 등으로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사회 전 분야를 휩쓸고 있다.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이 말이 시사하듯이 우리의 학교나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우리 사회는 공공연히 자행되는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왕따)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오죽하면 '부모 안심하고 자녀 학교 보내기' 운동까지 생겼을까. 사실 학교 폭력은 일상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한 초.중.고생이 41%나 됐다.

더구나 많은 학생들이 교사나 학부모마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답해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준다.

▲앞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되며, 학교 안팎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단따돌림 행동을 한 학생에게는 출석정지(정학) 처분이 내려지고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퇴학조치까지도 가능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24일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움직임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모든 학교는 학교장이 위원장이 되고 경찰공무원, 청소년 보호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 기구는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심의하고, 학부모 간의 분쟁을 조정하며, 가장 무거운 처벌로 초.중학교는 정학, 고교는 퇴학 처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1997년 이후 폐지됐던 정학제가 부활되는 셈이다.

벌써 논란도 일고 있지만, 어떤 실효성을 가져 올는지 궁금하다.

▲학교 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가 빗나간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와 학교, 가정의 피해자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우리 모두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는 '침묵의 벽' 깨기가 우선이며, 학교와 더불어 가정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자녀로 길러야 한다.

학생.학부모.교사,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개인이 존중되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달라져야만 할 것이므로….

이태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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