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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 KBS.MBC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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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방송 시청자에 혼란", SBS는 '경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3사의 총선 개표방송과 관련,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KBS, MBC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SBS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회의 후 "해당방송 내용이 조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총선 예측조사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등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 1항, 제11조 2항, 제17조 1항은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도해야 하며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해서는 안되고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는 "제15대, 제16대 총선에서도 출구조사 관련 방송보도가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3사가 이번에도 반복하여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예측조사결과를 보도한 것은 선거방송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면서 방송사의 적극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방송 3사중 SBS는 선거일 다음날 아침 7시 '아침 종합뉴스'와 저녁 메인뉴스인 '8 뉴스'등을 통해 정식으로 사과방송을 했다"며 "이를 감안해 SBS에 대해서는 KBS, MBC에 비해 가벼운 '경고'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위 논의과정에서는 방송 3사가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준 것은 사실이나 방송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법정제재까지 하는 것은 방송의 속보성이나 출구조사의 통계학적 속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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