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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 유흥업소 전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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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세금 포탈 혐의...업주 2명 구속

검찰이 매출규모가 큰 대구의 일부 유흥업소들이 상습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윤기)는 3일 거액의 세금를 포탈한 혐의로 유모(44.대구 수성구 범어동)씨 등 유흥업소 업주 2명을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98년부터 2003년3월까지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내세워 ㅍ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해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중 7억5천300여만원을 결손처분되도록 하고, 1천3백여만의 세금도 체납한 혐의다.

또 유씨는 최근 수성구 황금동 등에 ㅍ유흥주점과 ㄷ일식점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차해 운영하면서 세금 5천700여만원을 체납하고 결손 처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거액의 세금을 결손처분.체납해놓고도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아내 명의로 고급빌라와 승용차를 사들이는 등 국세청의 추적을 피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4월말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가 있는 룸살롱, 단란주점들의 자료를 넘겨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룸살롱, 단란주점 2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경리장부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혐의가 일부 드러난 업주 10여명을 조만간 소환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경매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3일 법무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경매에 나선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이모(49)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모법무법인의 외근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01년 김모씨에게 북구 읍내동 건물 1채를 5천700여만원에 낙찰받게 해주고 수수료 150만원을 받는등 2003년 1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수수료 5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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