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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한번 사용료 '150만원'...10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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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도 너무 올랐다"

대구시가 올초부터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를 최고 10배 가까이 대폭 인상한뒤 이용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대구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공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조례개정으로 잔디축구장 사용료(1경기 2시간 기준)가 지난해까지 평일 14만원, 주말 17만원으로 일률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월드컵 경기장 축구장이 평일 100만원, 주말 150만원, 시민운동장 축구장이 평일 50만원, 주말 75만원, 강변축구장이 평일 30만원, 주말 45만원으로 차등 변경됐다. 야간에는 주간 사용료에 50% 할증료까지 붙으면서 월드컵 경기장 축구장 경우 최고 225만원까지 올랐다.

이에 덩달아 수성구청도 지난 4월 수성구민운동장 사용료를 평일 30만원, 주말 45만원으로 각각 올렸고 달서구청 역시 호림강나루공원 잔디축구장의 사용료 인상을 추진중에 있다.

시가 운영.관리하는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테니스장 등도 올초부터 인상된 사용료가 적용되고 있다.

대구 실내체육관은 평일 10만원(주말 15만원)에서 20만원(주말 30만원), 두류수영장.월드컵기념관 수영장은 평일 2천400원(성인기준)에서 3천원, 두류테니스장(1경기 2시간기준)은 평일 1천원(주말 1천500원)에서 3천원(주말4천500원)으로 인상됐다.

이같은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에 대해 대구시측은 지난 1992년 이후 사용료 인상이 한 번도 없은데다 만성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보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구시 체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잔디의 생육을 고려해 주 2~3회로 이용횟수가 제한되는 잔디 축구장의 경우 기존 사용료로는 운동장 관리비도 충당하기 힘들어 매년 수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현재 인상된 수준도 다른 시.도에 비하면 90%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용료 인상폭이 워낙 크다 보니 강변축구장 경우 30%포인트 가량 이용문의가 떨어지는 등 이용 주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조기축구회 관계자는 "대구 경우 공공 체육시설이 가뜩이나 부족한데도 일제히 사용료를 올린 것은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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