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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만 양산한 한나라 공천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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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규정 믿었던 신인들 줄줄이 위반

한나라당이 지난해 17대 총선을 위해 마련한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 규정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자들을 양산, 구속자들이 속출하는 등 그 후유증이 선거가 끝이 난 뒤에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선거법 위반자의 경우 일차적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 하지만 당의 잘못된 규정 때문에 또 그 규정도 당이 스스로 지키지 않아 이들을 결과적으로 범법자로 내몰았다는 점에서 비난받고 있다. 특히 당선자와 낙선자에 대한 차별 대우도 불만의 표적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 신인 배려, 현역 지구당위원장의 기득권 포기, 영입 확대, 여론조사 중시 등의 기본 원칙 아래에 당원 10%와 일반국민 90%의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실제로 대구.경북지역에서 단 한 차례도 경선을 실시하지 않았다. 출마를 준비해 온 출마 예상자들, 정치 신인들은 당의 규정만 믿고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공천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이유로 선관위나 경찰에 적발돼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 사법처리 선상에 있는 한나라당 소속의 출마예상자나 출마자들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경선 준비와 연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경선출마자는 "규정이 나올 때만 해도 경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법위반인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특히 총선 이후 당이 당선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서만 야당 탄압 내지 편파 수사라고 반발하거나 법률 구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낙선자나 불출마자에 대해서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차별 대우'라는 지적과 함께 당의 결속력도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당의 규정 탓에 불출마했으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배려는 당원들의 애당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현재 대구 중남구 선거구의 경우 경선을 준비했던 4명이 모두 총선에 출마조차 못한 채 2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인사들도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다. 이 지역 공천은 경선이 아닌 중앙당의 낙점으로 이뤄졌다.

또 경북 경산.청도에서도 일찌감치 표밭을 갈며 경선을 준비했던 5명 가운데 한 사람도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한 사람은 구속됐다. 나머지 인사들도 선관위의 주의.경고 조치를 받았고 고발조치 되기도 했다.

달서갑이나 달성군 등 다른 선거구에서도 구속자가 나오는 등 비슷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한나라당이 경선 후유증을 어떤 식으로 수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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