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축입지 등 적합여부 허가신청전 사전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교부 입법예고

건축 인.허가 신청과정에서 건축주와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현행 건축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행정의 편익 제공과 함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 결정제도' 도입, 복합민원 처리방법 개선 등 건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법률안 및 시행령개정안을 5월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전에 입지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결정시에는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절차 의제처리와 함께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토지매입후 설계도서를 갖춰 토지이용허가를 건축허가와 함께 신청하고도 부지적용 입지기준이 부적합, 토지이용허가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또 건축법상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15일이내에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실제 각 부서간 협의기간이 길고 협의시 도로를 개설,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조건 등 과도한 조건 부여로 건축행위에 부담이 되고있는 점을 감안, 복합민원 일괄처리를 위한 협의회를 신설, 운영토록 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감리를 한 건축사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허가권자를 대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와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현 제도가 불합리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를 시.군.구청장이 직접 선정하고, 대행수수료도 특급기술자 임금(20만원선)으로 상향 조정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