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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입지 등 적합여부 허가신청전 사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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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입법예고

건축 인.허가 신청과정에서 건축주와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현행 건축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행정의 편익 제공과 함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 결정제도' 도입, 복합민원 처리방법 개선 등 건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법률안 및 시행령개정안을 5월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전에 입지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결정시에는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절차 의제처리와 함께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토지매입후 설계도서를 갖춰 토지이용허가를 건축허가와 함께 신청하고도 부지적용 입지기준이 부적합, 토지이용허가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또 건축법상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15일이내에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실제 각 부서간 협의기간이 길고 협의시 도로를 개설,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조건 등 과도한 조건 부여로 건축행위에 부담이 되고있는 점을 감안, 복합민원 일괄처리를 위한 협의회를 신설, 운영토록 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감리를 한 건축사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허가권자를 대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와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현 제도가 불합리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를 시.군.구청장이 직접 선정하고, 대행수수료도 특급기술자 임금(20만원선)으로 상향 조정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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