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탈세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 5월 중 검찰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가 있는 198명의 명단을 건네받아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인적사항 등을 전산 DB로 구축, 관련자들이 양도소득세.상속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 누락세액을 전액 추징키로 했다.
또 임대용 건물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 임대소득을 누락한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고, 법인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법인 자산을 누락한 경우는 이를 포함해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납자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 재산압류·공매 등을 회피한 경우는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키로 했다.
이번에 대구지방국세청이 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탈세여부를 조사중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는 5, 6월간 29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해 실권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부동산가액의 30% 과징금 부과와 함께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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