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심판원(원장 전형수)은 29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까지 대구지역 순회심판을 열었다.
대구지방세무사회 사무실(중구 남일동 미도빌딩 14층)에서 열린 이번 대구지역 순회심판에는 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12건이 상정된 가운데 심판원이 납세자로부터 증빙수집, 의견청취, 질문 및 검사,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심판결정 및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단순 사안에 대해서는 즉결을 하기도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