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원장 전형수)은 29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까지 대구지역 순회심판을 열었다.
대구지방세무사회 사무실(중구 남일동 미도빌딩 14층)에서 열린 이번 대구지역 순회심판에는 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12건이 상정된 가운데 심판원이 납세자로부터 증빙수집, 의견청취, 질문 및 검사,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심판결정 및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단순 사안에 대해서는 즉결을 하기도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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