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 102명이 의원발의 제1호로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가운데 경산 코발트광산 희생자에 대한 합동 위령제가 4일 오후 평산동 현장에서 열렸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경산유족회가 주최한 이날 합동위령제에는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등 지역 6개 종단의 종교인 연합기구인 대구종교인평화회의(대표 원유술 신부) 소속 종단 관계자들이 종교의식으로 원혼들을 달랬다.
이날 유족들은 "여야 의원 102명이 공동발의한 이 통합특별법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부결된 법안 내용을 훨씬 강화해 민간인 학살사건의 실제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 만큼은 유족회원들의 한을 풀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통합특별법안에는 진상규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진상조사기간은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2년간이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피조사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토록 했다.
또 쟁점이 됐던 보상과 배상은 명시하지 않는 대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호적 기재와 정정도 가능토록 했다.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위령사업과 민간인희생사료관을 건립하는 등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별도 재단설립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2000년 1월부터 유족회를 결성해 활동해 온 경산유족회는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사건은 지난 1950년 7월에서 8월말까지 약 2개월 동안 대구형무소 수감자 2천500여명과 경산.청도지역 국민보도연맹원 1천여명 등 3천500여명의 민간인들이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수습되지 않은 유골들이 폐광산 갱도와 인근 지역에 그대로 방치돼 원혼들이 떠돌고 있다"고 했다.
유족들은 한국전쟁 당시 학살된 민간인 유골들이 폐쇄된 코발트광산 갱도 속에서 무더기로 발견(본지 2000년 1월14일자)된 이후 정부와 국회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희생자 진상규명특별법'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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