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0일 재보궐선거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주 시작되자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도 서서히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심에서도 단체장직 상실 기준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은 경북지역 단체장이 3명이고 재판이 진행중인 1명도 2심 유죄 전망이 강해 이들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이 보궐선거 실시 요건인 9월30일까지 완료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보궐선거 이야기가 섣부른 전망 내지 기대(?)일 수도 있지만 벌써부터 해당 지역에서는 김칫국을 마시는 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오는 10월이나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대상지역으로는 경산, 영천, 영덕, 청도 등이 꼽힌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윤영조(尹永祚) 경산시장과 정치자금법과 뇌물수수 혐의의 김상순(金相淳) 청도군수가 지난달 3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월에 징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혐의의 김우연(金又淵) 영덕군수는 지난달 1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직 2심 선고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박진규(朴進圭) 영천시장 역시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구형에서도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받아놓은 상태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중에 있을 예정이다.
물론 이들 단체장들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지금 당장 보궐선거 요인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심 결과가 9월30일 이전에 나오든 그 후에 나오든 단체장직 상실로 결론이 나 언젠가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 것이라는게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특히 윤 경산시장과 김 청도군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2심 선고까지 이른 기간이 불과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9월말 이전 대법원 형 확정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가 매우 엄격해져 있다는 것도 이들에게는 불리한 요인이다.
그 때문에 최근 부쩍 빈 자리를 노리는 예비 단체장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현지의 공통된 이야기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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