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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파간첩 민주화운동 인정 지나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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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의문사위 상임위원 김준곤 변호사 입장 밝혀

2기 의문사위원회가 남파간첩과 빨치산에 대해 민주화운동기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데 대한 파문과 관련, 1기 의문사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준곤(金浚坤) 변호사는 8일 "2기 의문사위가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광의로 인권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해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이들에 대한 민주화운동기여자 인정 요구를 기각한 바 있는 김 변호사는 "우선 재소자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인권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면 이들의 죽음은 분명히 권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판단을 하기는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당시에도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는 의문사위의 의문사 규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2002년 당시 재야단체와 통일관련 운동 단체 등에서는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기각 결정에 대해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며 "그러나 의문사위가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점과 소수 정권인 김대중(金大中) 정부라는 정치적 현실, 그리고 '아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해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이어 신기남(辛基南) 열린우리당 의장이 방미 기간 중 계란세례를 받은 것을 예로 들고는 "각종 악재로 여권이 처한 환경이 좋지 못한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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