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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운영 완화 재개발 공동사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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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안으로 재건축사업에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개정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지자체와 주택공사 등 공공에 공급토록 의무화했다.

또 작년 7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함께 정비계획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이 줄어들고 '선계획-후개발' 원칙이 정착되고 있으나 신설 조합 운영기준(동의율, 대의원회 구성기준 등)이 엄격,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정비사업 개선안에 따르면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중복수립 방지=정비계획으로는 용도지역변경(2종→3종)을 할 수 없어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것을 정비계획으로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계획 항목을 모두 포함한 경우 정비계획 수립을 면제하고 △조합 의사결정 신속화=현행 정관변경에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 조합임원 선임에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동의 기준을 정관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 조합임원 선임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정족수를 조정 △재개발 공동사업 인정=재개발사업도 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민과 시공사간 공동사업 시행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재건축사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후 경쟁입찰로 선정토록 했다.

건교부 측은 "이같은 입법예고안은 부동산공개념위원회 검토와 관계전문가, 시.도 및 시.군.구 관계 공무원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올 하반기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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