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건축 조합운영 완화 재개발 공동사업 허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안으로 재건축사업에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개정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지자체와 주택공사 등 공공에 공급토록 의무화했다.

또 작년 7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함께 정비계획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이 줄어들고 '선계획-후개발' 원칙이 정착되고 있으나 신설 조합 운영기준(동의율, 대의원회 구성기준 등)이 엄격,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정비사업 개선안에 따르면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중복수립 방지=정비계획으로는 용도지역변경(2종→3종)을 할 수 없어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것을 정비계획으로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계획 항목을 모두 포함한 경우 정비계획 수립을 면제하고 △조합 의사결정 신속화=현행 정관변경에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 조합임원 선임에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동의 기준을 정관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 조합임원 선임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정족수를 조정 △재개발 공동사업 인정=재개발사업도 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민과 시공사간 공동사업 시행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재건축사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후 경쟁입찰로 선정토록 했다.

건교부 측은 "이같은 입법예고안은 부동산공개념위원회 검토와 관계전문가, 시.도 및 시.군.구 관계 공무원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올 하반기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