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선택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환자들을 분노케 했다.
그러나 이 병원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부당 청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선택 진료비의 부당 청구를 둘러싼 의혹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수술실에서 '선택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집도했는데도 선택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 환자에게 불신을 줘 왔다.
이와 관련, 서울의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이같은 사례가 이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문제라며 환자들로부터 선택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를 수집해 병원과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말썽을 일으킨 선택 진료는 도대체 무엇일까. 의원급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나 가족은 한번쯤 들어봤거나, 실제로 비용을 지불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선택 진료(일명 특진)는 환자(보호자)가 종합병원이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물론 해당 병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고 변경, 해지 요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의사라고 해서 누구나 선택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허를 받은 후 15년이 지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뒤 10년이 지난 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이 가능하다.
환자는 선택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직접 진료 행위를 했을 때 추가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수술, 마취, 처방료 등 의료 행위에 따라 특진비가 가산돼 병원비가 많게는 일반진료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날 수 있다.
선택 진료제의 도입 정신은 합리적이다.
병원에는 경험과 경력이 서로 다른 의사들이 있다.
특히 대학병원에는 특정 질병 치료에 유명한 교수가 있는가 하면 경험이 적은 의사들도 있다.
환자들은 이왕이면 경험이나 실력있는 의사에게 몰리기 마련.
그래서 고안된 시스템이 선택 진료제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양질의 진료를 받고 싶은 사람은 돈을 더 내라는 것이다.
선택 진료, 이제는 알고 선택하자. 그리고 선택했다면 병원비를 계산할 때 꼼꼼히 따져보자.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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