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중요한 특권이다.
헌법 45조에 의해 보장된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다.
14세기 후반 영국에서 생겨나 1689년 권리장전에 보장됐으며, 미국 연방헌법에서 성문화된 특권으로 인정받았다.
면책특권을 보장받으려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어야 한다.
국회 밖에서 한 발언은 적용되지 않으며, 직무와 관계없는 것도 제외된다.
국회 내부나 소속 정당에서 징계당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국회 밖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발언한 경우 이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체포 특권과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특권 보장의 한계를 자의적으로 넘는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폭로와 정쟁을 유발하므로 제한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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