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병하)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박창달(58.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을 21일 오전에 소환, 재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박의원을 상대로 산악회를 결성해 선심관광을 시켜주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조사를 벌인뒤 일단 박의원을 귀가시키고 내일 오전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의 혐의내용 중 상당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 후원회 사무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했을 뿐, 선거 경비는 아니었다"며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박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올 3월까지 산악회를 결성, 동구 구민들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주고 선거운동원들에게 5천16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달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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