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리 수술후유증..."1억원 배상하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민사 12단독 김형한 판사는 21일 이모(38)씨가 허리디스크 수술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대구 모신경외과 원장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이씨에게 9천480만원, 이씨의 부인에게 300만원, 자식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 직후 이씨에게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의 증상이 나타났고, 허리부분의 동통이 악화된 점에 미뤄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면서 "원고의 증상이 수술후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신경부위의 수술에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80%로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허리디스크 질환을 앓아오다 지난 2000년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배뇨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