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대로 친일행위 조사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경우 조사자체가 졸속으로 이뤄져 억울하게 친일파의 누명을 쓰게 되는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친일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따른 조사대상자는 총 3만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일제하에서 경찰, 관리, 군인 등으로 재직한 한국인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각종 학술논문을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경찰 1만2천명 △판임관(지방서기) 1천488명 △주임관(군수) 411명 △판검사 임용자 221명 △지원병 입소자 1만7천664명 등이다.
이 중 군수 411명은 애초부터 군수로 임용된 사람들이며, 판임관 중 군수로 승진한 사람을 제외한 것이다.
또 경찰은 광복 당시 한국인 경찰재직자 1만619명에다 일제 강점기 중 퇴직한 사람을 추정해 산출한 것이다.
여기에는 조사대상이 아닌 경부이하 하급직까지 들어있으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상의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일반군경"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이다.
지원병 역시 같은 조항에 따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들을 대상으로 친일행위 조사를 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휴일, 일요일도 없이 하루에 17.4명을 조사.심의.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친일파 조사작업을 벌여온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축적하고 있는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 평균 17명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 하나만 보아도 졸속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조사대상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주 의원이 산출한 수치에는 하급사법관리, 소위 이상 군인, 중추원 등 고위관료, 경제계.문화계.학계의 친일행위자 등이 빠져있다.
이들 모두 친일행위진상규명법의 조사대상이다.
이에 따라 친일행위 조사대상자가 10만명은 넘을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는 사람도 있다.
친일행위진상규명법은 시한을 5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2차에 걸쳐 1년간 더 조사활동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활동기간은 대폭 확대된 조사대상자를 정확히 조사하는 데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지적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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