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은 올 연말까지로 예정된 '방위계획
대강' 개정에 맞춰 다른 나라의 탄도미사일 발시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적(敵)
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은 전력보유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기지공격을
염두에 둔 무기는 보유하지 않았으며 공격은 미군에 맡긴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일본의 외국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현행 일본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아시아 각국에 중대한 군사적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된
다.
방위계획대강은 장기적인 방위정책과 방위력 전반에 관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
는 지침으로 일본의 방위정책은 방위계획대강에서 큰 원칙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부대편성과 장비구입계획 등을 명시한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을 5년마다 작
성해 실행에 옮기게 된다.
아사히에 따르면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마련하기 위해 방위청내에 설치된 '방
위력검토위원회(위원장 방위청 장관)는 최근 자체 의견을 정리한 '논점정리'에서 탄
도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적기지공격을 "계속 미군에 맡기되 일본도 침략사태
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능력보유를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논점정리는 구체적으로 작년에 정부가 도입키로 결정한 정밀유도폭탄을 적기지
공격에 사용하고 대함(對艦)미사일을 지상공격이 가능하도록 개량한 미군의 '하푼 2'
(사정 200㎞)와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사정 2천㎞) , 경항공모함 도입 등을 검토대상
으로 제시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방위청 장관은 작년 3월 국회에서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문제에 대해 "검토할만하다"고 답변했으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가 즉시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생각은 없으며 일본은 전수(專守)방위를 준수할 것"
이라며 부인한 바 있다.
방위력검토위원회의 이런 입장에 대해 "토마호크 같은 무기를 보유하면 동북아
시아에 위협요인이 돼 외교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정부내에서도 제기
되고 있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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