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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4천777명 '이중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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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대학입시에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

지 규정을 어긴 신입생 수가 302개 대학, 4천77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3학년도의 경우 123개 대학, 559명의 이중합격.복수지원 위반자가 적

발됐으나 조사결과 7명만 합격무효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최종 불합격자 수는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신입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1차 전산조회한 결과, 대학과 전문대에 입학한 70여만명의 0.7%인 4천777명이 이중

합격하거나 복수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복수지원 금지규정에 따르면 수시 1학기 합격자는

수시 2학기와 정시.추가 모집에, 수시 2학기 합격자는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전문대 수시 2학기 합격자도 정시.추가모집에 응시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4년제 대학 수시.정시 모집 등에 적용됐으나 지난해부터 전문대 수시

모집이 실시되면서 이중합격자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대학의 행정착오 등 단순한 사실 오류에 따라 과다하게 집계

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5천여명이라는 숫자는 현 단계에서 큰 의미는 없다"며 "대학

과 학생들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한 두차례의 확인작업을 더 거쳐 위반 여부를 판

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결과를 파악하던 중 한 대학의 행정착오 때문에 266명이 자신

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중합격하거나 복수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이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과 해당 학생들로부터 소명서 등을 제출받아 다음달 중

순까지 선의의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최종 불합격자를 확정, 발

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행정 착오로 이중합격된 신입생, 복수지원 금지규정 등을 알지

못한 검정고시 출신자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등이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의 및 과실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합격

무효처리되기 때문에 올해에도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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