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제각각 추진,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29일 국보법 폐지와 동시에 국가정보원법과 계엄법, 군사법원법 등 23개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보안법 폐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보법 폐지안 제안 이유에서 "남북한은 1991년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6.15 정상회담, 인적 물적 교류 등 양국간 긴장완화 및 관계 개선 노력을 경주해왔다"며 "비민주적 위헌적 법률을 정비하며 평화통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 등의 보안법 개정론에 대해 "안보상황을 빌미로 보안법 폐지의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게 개정론의 핵심이나 이는 남북화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냉전적 대결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존치론과 동일한 논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열린우리당 양승조(梁承晁) 의원은 국보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찬양.고무죄의 적용 규정을 엄격하게 바꿔 개인적인 찬양.고무 발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과 '조직적으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에만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반국가 단체의 정의(2조) 중 '정부 참칭' 부분을 삭제, 무력통일 포기 등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한편 불고지죄(10조)와 사상과 표현 침해 시비를 일으켰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7조5항)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법사분과위는 다음주부터 국보법 개정안과 폐지안을 각각 검토한 뒤 다음달 중순 이후 검토 결과를 의원총회에 제출,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신기남 의장, 한명숙 상임중앙위원을 비롯 임종석, 우상호 등 386 운동권 출신과 유기홍, 전병헌 등 긴급조치세대 의원 상당수가 보안법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폐지 쪽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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