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의 시.도별 오염배출량 할당제를 골자로 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이달부터 본격 실시돼 대구시도 이에 대비한 오염량 절감 기본계획의 시행에 들어갔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부산지역 상수원인 낙동강 물금지점 수질(BOD 3mg/ℓ이하)을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수질오염 물질 배출량을 할당, 이 범위 내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시는 달서구 파호동 강창교 지점(금호C)의 수질을 현재 4.8mg/ℓ에서 4mg/ℓ로, 경남과 경계지역인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지점(낙본G)의 수질을 현재 3.4mg/ℓ에서 2.9mg/ℓ로 개선시키기로 했다.
시는 기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수질개선을 해 왔는데 오는 2010년까지 1일 6천547kg의 오염물질을 추가삭감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은 셈이다.
그러나 시는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 산업체 부담 없이도 중앙정부의 요구수준을 웃도는 1일 6천667kg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중앙정부 예산과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등에서 적극 지원받기로 기본계획 승인당시 중앙정부와 협의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진천천 수질개선으로 2천967kg △6개 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화로 2천34kg △현풍.구지 하수처리장 건설로 328kg △북부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으로 530kg △대명천 자연정화 처리시설 설치로 482kg △달성군 분뇨처리장의 축산폐수 처리시설 전환으로 326kg 등 총 6천667kg의 오염물질을 삭감할 수 있다는 것.
대구시 최정한 수질보전담당은 "시의 기본계획은 테크노폴리스와 구지공단 건설 및 낙동강 수계의 수질개선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윈-윈 전략"이라며 "위천 국가공단 지정문제로 낙동강 상.하류간에 10여년간 지속된 물 분쟁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1999년 낙동강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낙동강 수계 6개 시.도가 합동으로 마련한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을 수립됐고 시는 지난해 2월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마련, 환경부의 승인을 얻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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