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녀 집서 강도짓

달서경찰서는 4일 헤어지자는 데 앙심을 품고 동거녀 집에 들어가 강도짓을 한 혐의로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4일 새벽 4시쯤 달서구 본동 이모(38.여)씨의 집에 들어가 이씨의 손발을 묶은 뒤 현금과 휴대전화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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