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히로뽕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자살 소동을 벌인 김모(40.대구 남구 대명동)씨와 함께 히로뽕을 투약한 장모(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오후7시쯤 자신이 사는 빌라 4층의 현관 문을 잠근뒤 베란다에서 환각상태에 빠진채 "죽어버리겠다"며 자살소동을 벌였다는 것.
경찰은 장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 장씨의 투신에 대비해 길 바닥에 안전 매트를 깔고 설득했는데 4시간 정도 지나자 장씨 스스로 빌라 안으로 들어가 잠긴 현관문을 열었다고.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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