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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신중하게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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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이르면 2007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여.야당이 공동법안을 마련, 올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최종영 대법원장도 로스쿨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을 마련, 내년 초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한다.

일단 로스쿨 문제는 대세가 도입 방향으로 굳어져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조인 양성'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법조 문화'의 틀을 완전히 바꿀 것이고 법학 교육의 구도에도 변혁을 가져오는 문제인 만큼 도입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부터 샅샅이 찾아내 그 대안을 마련, 시행 착오를 줄이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우선 로스쿨을 설치할 대학의 기준부터 확실하게 만들어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국의 150여개의 법과대학 중 6, 7개 대학에 로스쿨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미 일부 대학에선 유치를 위한 물밑 움직임마저 있다고 한다.

만약 이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불거지면 로스쿨은 시작도 되기 전에 엄청난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두번째는 지금의 4년제 법과대학의 존폐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만 이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 것이다.

사시(司試) 1천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학 캠퍼스가 사시학원화하는 경향이 로스쿨 입시학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판.검사 임용제도가 사시 선발에서 변호사 군(群)에서 발탁 하는 패턴으로 바뀌는 만큼 이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시행 후의 부작용에 대비하지 못하면 이 제도는 결국 실패한다는 점을 정부.국회.대법원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협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이견을 좁힐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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