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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근무한 곳 형사사건 수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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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추진" 야 "위헌소지"

열린우리당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마지막 근무지에서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양승조(梁承晁)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위임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퇴직 판.검사들에 대해 재직시 관할구역에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헌법상 직업선택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사건 수임만 제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2년간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개업지 제한 못지 않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또 판.검사가 업무상 비리로 퇴직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현재의 임의조항을 '변호사 등록을 거절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사위원인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이에 대해 "2년간 개업지 제한 조항에 대해 10여년전 위헌 판결이 났다"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힘들지만 형사사건을 특정기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위헌 소지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사건 의뢰인이 아직도 전관예우가 있는 줄 알고 금방 개업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이 몰리는 게 전관예우의 본질"이라며 "(사건 의뢰인의) 전관예우가 형사사건에만 있고 민사사건에는 없다는 발상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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