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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현실가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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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망쳐도 복구비 쥐꼬리

눈과 서리로 인한 동해와 집중 호우 등에 따른 수해 농가를 지원하는 정부의 재해복구비가 피해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해 생색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월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의성읍을 비롯한 의성지역 9개 읍면 1천265농가는 623.07ha(벼 604.54ha, 과수 9.16ha, 채소 6.93ha, 기타 2.44ha)의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정부의 복구지원비는 3천784만9천원에 그쳐 농가당 3만원(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에 불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마늘 싹이 막 올라온 뒤 눈과 서리가 내려 의성읍을 비롯한 단촌과 점곡, 옥산, 사곡, 춘산 등 8개 읍면 1천96농가 803.06ha의 마늘밭이 동해를 입었다.

하지만 동해로 인한 정부의 재해복구비는 3억5천544만2천원에 그쳐 농가당 평균 지원비는 32만4천원에 그쳐 농민들은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을연(67.의성읍 팔성리)씨는 "지난 4월 전체 마늘밭이 동해를 입어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줄었으나, 정부의 재해복구비는 쥐꼬리만큼이어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농작물 재해복구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송에서도 지난 4월 1천909농가 1천701ha의 사과밭이 동해를 입었으나 피해 농가에 지급한 생계지원비는 1천183농가 6억7천955만7천원으로 농가당 평균 86만6천649원에 그쳤다.

과수농민 심종섭(49.청송군 부동면)씨는 "서리 피해로 한해 농사를 망쳤으나 생계비 지원은 86만6천640원에 불과했다"며 "이 돈으로 어떻게 다섯 식구가 일년 동안 생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는 대파대의 경우 종자대로 ha당 일반 작물은 157만4천490원, 시설채소 중 염채류는 212만원, 과채류는 28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약대는 ha당 일반 작물은 4만9천940원, 채소류 13만9천원, 과수류 31만3천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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