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당이득 사채업자 적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7일 영세 부녀자를 상대로 무허가 사채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최고 66%)을 초과해 연이자 400%를 받는 수법으로 1억1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무등록 사채업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 중 채무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허모(39.구미시 옥계동)씨를 구속했다.

허씨 등은 작년 말부터 생활정보지에 사채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35.여.구미시 광평동)씨 등 80여명에게 5억3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1억1천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