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 골프장 수뢰...공무원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26일 경북 영덕군에 조성중인 오션뷰 골프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모(59.영덕군 기획관리실장), 하모(47.영덕군의원) 피고인에게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을, 안모(64.환경포럼대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천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모(54.경북도의원.징역5년 추징금 5천만원), 박모(44.공무원.징역 5년 추징금 6천만원) 김모(46.골프장 간부.징역2년) 피고인과 이모(53.영덕군의회의장. 징역2년6월 집유 3년 추징금 1천만원), 이모(49.모신문 기자.징역1년 집유 2년 추징금 500만원) 피고인 등 5명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오션뷰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행정 편의와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해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