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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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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석맞아 한달간

경북도는 추석을 맞아 도 및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담당공무원, 축산물명예감시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8월30일부터 9월30일까지 1개월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부정.불법 축산물의 유통을 미리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작업장.가공장.판매장 등 축산물 취급업소의 부주의에 따른 공중위생상의 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합동단속반은 가축의 밀도살.강제 급수.미검사품의 유통행위, 부위별.등급별 구분판매, 식육거래의무기록제 운영여부,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단속한다.

특히 수입 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둔갑 판매, 수입 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축산물의 유통행위 등을 중점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 연인원 659명을 동원, 3천160곳의 축산물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총72건을 적발해 3건을 고발조치하고 관련법령을 위반한 69군데에 대해서는 허가취소(1), 영업정지(24), 과태료 등(44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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