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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친일법 자체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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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반대보다 대안 제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별도의 개정안을 내기로 방침을 선회, 친일진상규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이 마련중인 자체 개정안은 △조사범위를 확대하되 당시 신분이나 계급이 아니라 기록이나 증언 등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조사하고 △조사자는 중립적이고 검증된 인사로 구성하며 특히 친북.용공 행위자나 고문행위 연루자는 제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사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공표를 금지하며 △악의적인 음해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신고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자체 개정안 제출이라는 전략수정을 택한 것은 친일진상규명법 국회처리 반대가 국민들에게 친일진상규명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지만 결국 '무언가 구린 것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5일 "친일진상규명법을 시행도 안해보고 개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한나라당의 이 같은 고민을 잘 보여줬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도 "지도부가 여당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상정을 실력저지하는 게 행정수도 이전 반대 장외투쟁과 함께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여당이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시점으로 잡고 있는 오는 23일쯤 한나라당도 대안을 같이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물타기' 수법이라며 개의치 않고 예정대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오는 8일 열린우리당이 개정안을 상정키로 한 행정자치위에서는 여야간의 한바탕 '전쟁'이 일 전망이다.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결국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시간끌기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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