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일 전에 운행 7년이 된 중고 승합차를 샀다. 산 지 며칠 되지 않아 배출가스 정밀검사통지서가 나왔다. 자동차 등록증상의 정기검사도 같은 날 이어서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되었나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구청에 알아보니 새로 생긴 검사라며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비업소에 문의해 보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까다로워 불합격률이 높다면서 12만원을 주고 자기들한테 맡기면 합격을 보장한다고 꼬드겼다.
정비료가 부담이 돼 직접 검사를 받아 다행히 합격했다. 그런데 등록증에 기재된 다음 검사날짜를 보고 또다시 짜증이 났다. 정기검사는 6개월, 정밀검사는 1년으로 되어 있었다.
6개월마다 반복해야 한다니, 중고차를 왜 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밀검사때 한 번에 하면 되지, 형식적인 정기검사는 왜 6개월마다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요즘 차성능도 좋을 뿐더러 10년 타기 운동을 하는 판에 서민에게만 고통을 주는 자동차 검사제도가 아닌가.
남준희(대구시 매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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