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보법 폐지...대구도 뜨거운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밝힌 이후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대구에서도 뜨겁다.

그동안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장기 집회 등을 해온 진보단체들이 '공동기획단'을 구성하고 대국민 캠페인 등에 나서고 있는 반면 보수단체들은 남북한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국가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대구경북통일연대, 대구경북민중연대, 대구 참여연대, 민주노총 대구지부 등은 7일 '국보법 폐지'를 위한 공동기획단을 구성하고 대구백화점 앞 등에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효장 공동기획단장은 "과거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반 인권법이며 구시대의 잔재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며 "국보법이 폐지될 때까지 지역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장 최봉태(43) 변호사도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 요체인데 변화된 주변정세에 비춰 전혀 맞지 않다"며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개성공단을 만드는 것도 사실 국가보안법 위반이므로 이 법을 폐지한뒤 집시법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해도 되고, 형법을 개정해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단체들은 남한 체재의 전복을 기도하는 북 정권이 존재하고 있는 한, 폐지보다는 독소 조항을 없애는 개정 방향으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병용(64) 대구시 재향군인회 회장은 "남북이 엄연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거론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또 국가보안법 폐지는 현 사회체제를 부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필요하다면 인권침해 문제 등을 고려, 법 개정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열린사회연구소 문성기 사무국장도 "엄연히 체재가 다른 남북의 군사력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체제 보호를 위한 법안을 폐지할 수는 없다"며 "만약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한다면 국보법 골격을 형법 등에 대거 편입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병선 기자 권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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