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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保法 재판 거부'는 法治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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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마치 기다리기나 했듯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종린 명예의장이 재판 거부를 선언하면서 6일의 첫 공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보법 위반 사범들이 재판 거부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서울지법 관계자가 전하는 것으로 봐 자칫 '국보법 재판 거부 파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점차 확산되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까지 거부하는 사태가 초래될 상황마저 충분히 상정해볼 수 있다.

그야말로 법치(法治)가 실종되고 사법부의 권위마저 부인되는 중대한 사태가 초래되면서 국법질서가 무너질 극히 위험스런 사태로 비화될 조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나라의 법질서까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걷잡을 수 없는 '법치 실종'의 확산을 막는 길은 사법부가 단호한 의지를 갖고 법을 엄정히 적용하는 길밖에 없다.

더욱이 법치를 거부하는 이런 사법부 도전 행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더욱 엄한 벌로 다스려 '법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이 국보법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나서 위헌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국보법은 충분히 그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존치론의 정당성을 조목조목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건 대한민국의 법치를 거부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뭔가. 만약 이번 사건을 대통령의 폐지론에 눌려 적당히 얼버무린다면 이런 법치 불복 사태는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사법부는 직시해야 한다.

검.경도 단호한 대비책을 강구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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