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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는 8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2억6천여만원 상당을 위조해 가로챈 혐의로 박모(30.동구 신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달서구 대천동의 ㅇ무역 경리담당으로 일하면서 지난 1월부터 회사에 보관중이던 백지 당좌수표 용지와 거래인장 등을 이용, 당좌수표 5매와 약속어음 14매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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