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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견습 근무제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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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공직 견습근무제 및 특별채용 제도가 신설된다. 이공계 전공자와 여성, 장애인등에 대해선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이 명문화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학 졸업(예정)자중 우수 인력을 공직에 일정기간 견습근무토록 하고 그 기간중 성과 우수자에 대해선 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공무원의 보수 결정원칙에 민간과 대등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보수지급 기준으로 계급과 직위외에 직무등급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무등급에 관한 정의를 추가로 신설하는 한편 직위를 직군.직렬이외에 직무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무등급별로도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무와 직위의 특성, 기관성격에 따라 계급구분이 적합치 않은 경우 직위분류제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이들에 대한 인사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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