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7일 인터넷 음악방송 채팅방을 통해 만난 유부녀와 정을 통하고 이를 미끼로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이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하순 한 인터넷 음악방송 채팅방에서 유부녀 정모(34)씨를 만나 정을 통한 뒤 "밀린 카드대금을 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6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 또 지난달에는 경기도 광명시로 정씨를 불러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과 같이 살 것을 요구하며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전과 7범으로 일정한 주소지없이 PC방을 전전했는데 최근 이씨의 협박을 견디다 못한 정씨와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인터넷을 추적한 경찰에 서울시 개봉동 한 PC방에서 검거됐다.
예천.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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