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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재판때 피해자 별도 증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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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24일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를 성폭력범죄 전담 재판부로 지정하고,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는 성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11호 법정 뒤편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가 설치된 증언실을 별도로 마련, 피해자가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문시간을 정하고, 증언할 때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증거주의가 갈수록 강화됨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증언이 중시돼 별도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규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 전담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에 관련된 피고인, 성범죄와 다른 사건이 병합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된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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