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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憲 시행령'不服 혼란 최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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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행정부에 위임, 규정하도록 한 각종 시행령 95건이 이런 절차를 무시한 위헌(違憲) 또는 위법(違法) 소지가 있다는 건 우리의 법(法) 제정 절차가 얼마나 엉성한가를 보여주는 현주소라 할 수 있다.

시행령의 행정부 위임은 급변하는 사회 추세에 맞춰 일일이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적으로 넘겨준 것이다.

이런 엄격한 절차를 무시한 위헌.위법소지가 있는 시행령이 이렇게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게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 의해 제지를 받지도 않은 채 지나쳐 왔다는 건 우선 입법기관인 우리의 국회가 그만큼 전문성이 없다는 방증이다.

또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런 시행령을 무더기로 만든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극치이자 행정권을 남용한 입법권 침해행위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이게 상당 기간 국민들의 생활을 규제해 왔지만 아무 탈이 없었다는 데 있다.

국회 법체제가 이를 발견해 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지 자칫했으면 부당한 시행령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무한정 침해 당하고 부당한 의무를 부과 받을 뻔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국회나 행정부 모두 문제된 시행령을 엄격하게 분석, 위헌.위법 소지를 없애는 한편 앞으로 자의적인 행정 편의가 없도록 엄격한 감시.검색 기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를 규정한 시행령의 위헌 시비나 약 100만명의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를 단순근로자로 시행령에 규정,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게 한 경우는 당장 위헌 제청 파동으로 엄청난 법적 혼란을 초래, 큰 사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발빠른 대책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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