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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장점유율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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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언론개혁법안 확정

열린우리당이 15일 언론개혁 입법안을 마지막으로 여당이 추진해 온 4대 개혁법안의 골격을 모두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4대 개혁법안에 대한 당론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나 한나라당 등 야권의 반대에 부딪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당의 언론개혁안에 따르면 신문의 소유지분 제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하되 대신 시장 점유율의 기준(1개사 30%, 3개사 60%)을 두는 점유율 제한제도를 신설,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방송사에 대해서는 현행 30% 소유지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상파 사업자 간에는 상호 겸영과 지분 소유를 금지시켜 지역민방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수 없게 했다.

또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악의적인 언론보도에 대해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여당이 개혁입법안을 속속 내놓자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1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의 노빠당이라고 하는 열린우리당이 백화점 세일식으로 편향된 법안을 내놓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11단계나 떨어뜨린 무능한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엔 관심이 없고 국민불안과 갈등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성헌(李性憲) 사무부총장도 "현 정권은 보복심과 적개심으로 가득찼다"며 "개혁안들은 모두 좌파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오는 주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들과 개혁법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처리하려면, 오는 20일까지는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법안 처리는 시대적 대세"라고 말했다. 김태완·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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