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8일 교차로 인근 도로 불법점용(본지 10월 7일자)과 농지(진흥지역)에 불법도로 점용허가(본지 10월 16일자)를 내준 영주시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교차로 상에 도로점용 허가가 나간 사실과 지목변경도 없이 농지에 불법도로 점용허가를 내준 사실, 사업주가 허가 구역외 도로를 불법점용한 사실을 알고도 뒤늦게 고발한 점, 사업주와 담당공무원의 유착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하고, 사업주와 관계 공무원들을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허가 과정에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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