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19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회장단은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하면 지방세제의 입법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게 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침해하게 된다"면서 "이는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세 중 시·군·구세가 5%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30%(약 6조원)를 역(逆)교부세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지역 회장인 이신학 남구청장은 "국세로 됐을 때 미칠 부작용 등 영향을 모의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입법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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