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황영목)는 20일 채권단에 의해 정리계획안이 최근 부결된 (주)갑을에 대해 채권자 권리보호조항을 적용, 직권으로 법정관리 본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갑을은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법정관리를 받게 돼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파산부는 결정문에서 "회사를 청산하면 예상 배당률이 원금 및 이자의 0.80%에 불과하지만, 영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변제받을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산부는 또 "정리채권의 경우 동의요건(채권자의 3분의 2 찬성)에 못 미치는 61.89%만 찬성했으나, 원금 감면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정리계획안에 반대한 신용보증기금(5.15%), (주)서울보증보험(4.40%), 국민은행(11.81%)을 제외하면 실질 동의율이 90%에 이르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갑을은 향후 정리계획안에 따라 정리담보 채권액의 60%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분할 변제하고 25%는 1주당 3만원 발행가의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 15%는 정리기간 종료일에 신규차입으로 변제하게 된다.
(주)갑을은 9천여억원의 채무로 인해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최근 채권자의 반대로 본인가가 두 차례 부결됐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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