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석준 의원 "빈 사무실에 돈 1천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법자금 공판

김석준(52)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병)과 김재룡(44) 대구시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혐의 첫 공판이 27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석준 의원과 김재룡 시의원은 4·15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 1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는 인정했으나, 직접 돈을 건네주지는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김석준 의원은 "시의원 김씨가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돈을 놓고 간 사실을 선거가 끝난 후 신문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고, 김재룡 시의원은 "지난 3월말 당시 김 의원의 빈 사무실에 두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갖다 놓았다"고 진술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